■ 진행 : 변상욱 앵커 <br />■ 출연 : 한동오 / 사회부 이슈팀 기자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가수이자 배우였던 고 설리 씨의 죽음으로 손가락 살인으로까지 불리는 인터넷 악플. 이 인터넷 악플의 심각성이 새삼 부각되고 있습니다. 인터넷 실명제를 다시 도입하자. 또 악플을 유발하는 기사를 쓴 기자의 기자 자격을 정지시키자. 이런 요구가 담긴 청와대 청원까지 올라와 있다고 합니다. <br /> <br />이것이 어디까지 현실적으로 가능한 이야기인지 한동오 기자와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인터넷 실명제와 관련해서 청와대 청원이 올라갔다고 하는데 이거 예전에 존재했다가 없어진 거죠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그렇죠. 한 달 전쯤에 올라왔던 청원이 있고요. 그리고 인터넷 실명제를 계속 요구했던 청원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. 그중에서 최근에 올라왔던 청원 중에서 이 악플, 인터넷 실명제를 도입하자. 이런 청원 내용과 같이 더불어서 올라왔던 청원이 있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인터넷 청원제를 기억하시는 분도 있고 오히려 젊은 세대 중에서는 인터넷 청원제라는 게 있었나? 이런 분도 있을 겁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이게 2007년에 인터넷 실명제가 도입이 됐었거든요. 사실 저는 04학번이라서 저는 대학교 4학년 때, 3학년 때 도입이 됐었는데 사실 이게 몇 년 지나고 나니까 잊고 있었거든요. <br /> <br />기억하시는 분들도 많지 않은 것 같은데 2007년에 도입돼서 2012년에 폐지가 됐었고요. 당시에는 허위사실, 그리고 악플 같은 것 때문에 이걸 도입했었는데 여러 부작용이 많았고 그런 것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 만장일치로 폐기를 했었습니다. 헌법재판관의 말 들어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[전상현 / 당시 헌법재판소 연구관 (2012년) : 인터넷 이용자에게 본인 확인을 강제하는 것은 익명으로 표현할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어서 위헌이라는 것입니다.] <br /> <br /> <br />소수 의견이 나온 것도 아니고 만장일치였다고 하니까 뭔가 헌법과 관련해서는 문제가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여러 부작용,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부작용들을 얘기하는 겁니까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앞서 말씀드렸던 저희가 헌법재판관이라고 잘못 말씀드렸는데 연구관이신데 이렇게 말했던 게 표현의 자유를 위축할 수 있다라는 거였거든요. <br /> <br />사실 저희가 인터넷으로 글을 쓰는 거나 아니면 말을 하는 거나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1018200129564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